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 “미국 정부가 경쟁계약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뉴욕타임스(NYT) 등은 구글이 지난 29일(현지시각) 미국 내무부가 공정한 경쟁 절차 없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무조건적으로 채택했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미국 내무부가 정부 사용 소프트웨어 관련 사전협의 중에는 경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해놓고 정작 발주 공고시에는 MS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경쟁 자체를 시작할 수 없게 한 내무부의 입찰 공고가 경쟁계약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5930만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번 내무부 사무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내무부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등 정부가 원하는 표준 기술요건을 파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무부는 계약 조건으로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구글은 지난 7월 FISMA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MS가 지난 2월 공식 출시한 관공서용 클라우드 메시징 제품은 현재 FISMA 인증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앤드류 코박스 구글 대변인은 소송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도 “내무부 이전에 로스앤젤레스와 와이오밍 시 등에 관련 제품을 납품할 때는 MS와 열린 경쟁을 해 완벽히 이겼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내무부 관계자는 “현재 나와 있는 제품 중에는 MS의 것이 제일 우수했다”며 불공정 경쟁이라는 구글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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