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규제와 시청 점유율 규제는 이중규제

방송 콘텐츠 시장에서 매출과 소유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청점유율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상파는 전체 매출 33% 제한에서 예외로 둠으로써 후발사업자를 보호해 유효경쟁체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자를 보호하는 경쟁억제정책의 산물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27일 개최한 2010 미디어 산업포럼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시대 방송콘텐츠 사업규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토론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 시장 획정 방안`에 대해 향후 제도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토론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매출규제, 소유규제, 편성 규제에 시청점유율 규제까지 이뤄져, 이중 삼중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정인숙 경원대 교수는 “규제가 복잡해서 과연 규제 실효성이 있으며 수치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비교파악할 수 있을까”라며 “이로 인한 중복규제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영향평가를 통한 규제완화와 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규제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는 “방송채널사용자 관련 규제들이 규제 백화점처럼 가능한 규제적 접근을 동시에 하고 있다”며 “아이디어나 장르, 포맷에서 편중을 완화하거나 채널 혹은 프로그램 노출의 집중을 완화시키는 데는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의 예를 들면서 “해외에서는 소유규제나 채널편성 규제 등 사전규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후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미디어 다양성 보호 언론 자유및 경쟁촉진 유도. 과열경쟁 방지 등을 위한 사후규제와 실질 성과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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