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7일부터 사흘간 `KMI` 평가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KMI의 제4 이통사 허가 심사 일정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부의 허가 심사가 이번주 전격 개시된다. 20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모여 2박3일간 KMI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외국인 지분제한문제, 역무제공 타당성,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등을 심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에 대한 `허가신청 적격심사`와 `사업계획서 심사`를 동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심사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20명의 심의위원들이 서울 시내 모처에 모여 2박3일간 합숙 형태로 진행된다. KMI 측에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근거로 외국인 지분제한 여부와 임원의 결격 사유 등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위주의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진행한다. 이른바 허가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심사다. 적격심사 직후 방통위는 KMI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을 비롯해 기술적 능력과 재정적 능력 등을 심의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관련 참고인들을 불러 이른바 `블라인드 청문회`도 진행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불거진 정치적 루머성 이슈 등 주관적 판단을 요하는 내용들은 이번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기술부문과 재정적 능력 부문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기술 부문에서는 서비스 품질목표의 우수성과 해당 역무 관련 기술인력의 확보 계획, 네트워크 고도화 계획 등이 주요 심사항목으로 꼽힌다. 또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비롯해 재무구조 등도 KMI의 재정적 능력을 가늠하는 주요 잣대다.
KMI 측은 이번 심사를 통해 와이브로망의 투자효율성과 사업성,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적극 역설해 KMI의 역무 제공계획이 어떠한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를 객관적 수치를 통해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대비, 현재 1차 증자(법인설립후 3개월 내) 후 자본금 규모 7500억원 전액 출자 약속을 각 주주사들로부터 이미 받아놓은 상태다. 또 2차 증자시 도입할 외자 1조2000억원에 대해서도 참여의사를 표명한 3개 이상의 투자사들과 체결한 LOI(투자의향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KMI 측은 통신요금 인하에 따른 서민경제 기여와 중소기업 육성 및 대기업과의 상생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등이 이번 심사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역무제공 계획의 타당성`에 정확히 일치하는 만큼, 허가권 획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달중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사업허가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사업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개시가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초 제4이통사 출현이 가능할 전망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