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과도한 휴대폰 요금 청구 시스템 규제에 나선다.
USA투데이, 로이터는 FCC가 높은 통신 요금을 부과하기 전에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안인 `빌쇼크 법(BillShock rules)`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4일 보도했다. 빌쇼크는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엄청난 금액의 통신 요금을 청구받아 충격에 빠진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FCC는 규제안 제정 작업에 앞서 지난 상반기 최고 6만8505달러의 청구서를 받은 사례 등을 담은 `빌쇼크` 보고서를 공개했다. 올 상반기 미국에서만 764건의 `빌쇼크`에 의한 불만사례가 FCC에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67% 이상에게 100달러 이상 과다요금이 청구됐다. 1000달러 이상 청구된 사례도 20%나 됐다. 해외 문자 서비스 이용만으로 3만달러가 청구된 경우도 있었다.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FCC 의장은 “고객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엄청난 요금이 청구되는 시스템은 잘못됐다”며 규제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FCC가 준비하는 규제안은 △데이터 약정금액 초과 경고 △해외 로밍 서비스 경고 △쉬운 사용 검색 수단 제공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고객이 초기 서비스 약정 당시에 요구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경우 미리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또 사용자가 약정 금액을 모두 소진할 경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미리 경고해야 한다.
FCC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통신요금에 대한 다양한 소비자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자신의 요금을 보다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FCC의 규제 움직임에 북미이동통신산업협회(CTIA)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리스 거트먼 맥케이브 CTIA 규제담당 부사장은 “FCC의 보고서는 과장됐다.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통신업계는 소비자 불만을 90% 이상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규제가 통신회사들의 경쟁과 발전을 옭아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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