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세율 착오로 환급해준 세금이 최근 5년간 4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6월까지 관세청의 과오납금 환급액은 1810억원으로, 5년전인 2005년 865억원에 비해 109% 증가했다.
이 중 세율 적용 착오로 인한 부과처분 취소액은 같은 기간 30억원에서 1370억원으로 무려 46배 가까이 늘었다. 과세 가격 오류에 의한 과오납금 환급액 역시 25억원에서 102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과오납금 환급액이 급증하면서 납세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인 인용률도 지난 2006년 25.5%에서 2009년 38.7%로 크게 높아졌다.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관세청 과세의 정확성이 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세청의 행정 소송 패소율도 2006년 16.7%, 2007년 18.4%, 2008년 26.1%, 2009년 42.5%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이 의원은 “관세청의 행정 착오로 과오납급 환금액이 급격히 늘고 과세불복 패소율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착오에 의한 환급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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