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시제도(3개)를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로 통합 · 정비한다. 또 기업간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하고 있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 3개 공시제도를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로 통합 정비했다.
또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에 따라 상호출자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출자 금지 및 지주회사 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 소유 제한의 한시적 예외사유로 인정한다. 예외 인정 기간은 상호출자금지는 6개월,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은 1년으로 규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청산 또는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한다. 현행법은 청산 또는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해 면제하고 있다.
또 분쟁당사자간 동의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기간(현행 60일)을 90일까지 연장한다. 60일의 기간은 관련 자료 제출, 당사자 출석, 사실확인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시일이 지나치게 짧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25일까지 입법예고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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