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국세청은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원적으로 발급되던 구매확인서를 온라인 발급으로 일원화한다고 6일 밝혔다.
지경부는 또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청을 위한 전산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매확인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부터 전송받은 구매확인서 정보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전자무역 활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윤종연 지경부 무역정책과장은 “제도 개선에 따라 그동안 구매확인서 서류 발급 및 세무서 제출에 소요되던 기업의 수출비용과 납세비용은 물론이고 외국환은행의 인력과 국세청의 행정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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