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9월30일까지 민간·공공·교육 3개 부문서
안전문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안전문화 선진화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행안부(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는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공공기관,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9월1일부터 안전문화 선진화 우수사례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모된 우수사례는 전문가로 이뤄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4일 ‘안전문화 선진화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안전문화 선진화 우수사례 공모는 민간·공공·교육 3개 부문으로 나눠 1일부터 30일까지 9월 한 달간 진행된다. 공모대상은 기관 및 단체에 한정된다. 개인은 제외됐다.
민간부문은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 공공부문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부문은 초등학교가 대상이다.
행안부는 공모내용에 대해 “안전문화 선진화 기반 조성,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홍보와 관련한 창의적인 사업으로 다른 기관과 차별화되고 주변에서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는 내용” 또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진했거나 추진중인 내용으로 다른기관 및 단체와 차별화되는 우수한 사례”라고 제시했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 및 단체는 안전문화 선진화 우수사례 공모 홈페이지(www.safeculture.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수사례 보고서를 첨부해 해당 홈페이지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우수사례 보고서는 10장 이상 한글로 작성해야 하며, 별도 서식은 없으나 사진과 언론보도 제공이 가능한 증빙자료가 포함돼야 한다. 특히 행안부는 우수사례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조직력(10점) △노력도(15점) △성과도(20점) △독창성(30점) △활용성(15점) △관련성(10점)을 꼽았다.
공모된 안전문화 선진화 우수사례 중 수상작은 2단계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3개 부문 18개 단체(2배수 선정)를 골라낸 뒤 서류 심사에 통과한 18개 단체를 대상으로 파워포인트 발표를 통해 3개 부문에서 3개 단체씩 9개 단체를 확정해 10월25일 1차 발표를 한다.
1단계 심사를 통과한 9개 단체는 11월4일 안전문화 선진화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사례를 발표하게 되는데, 1차 발표 때 얻은 성적(90%)과 이날 발표 심사점수(10%)를 합산해 순위가 매겨진다. 이날 행정안전부장관상(최우수), 한국안전학회장상(우수), 안전문화시민연대 대표상(장려)이 결정되는 셈이다. 한국안전학회와 안전문화시민연대는 행안부와 공동으로 안전문화 선진화 우수사례 발표회를 주최·주관하며 공모와 심사도 주관하는 단체다.
시상은 우수단체로 선정된 3개 부문 9개 단체의 대표자(국·과장급)가 참석한 가운데 우수사례 발표 직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상장과 상금 200만원, 한국안전학회장상은 상장과 상금 100만원, 안전문화시민연대 대표상은 상장과 상금 50만원이 주어진다.
재난포커스 (http://www.di-focus.com)
- 이주현 기자(yijh@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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