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워크]주제발제-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

정보통신기술(ICT)로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는 저출산, 고령화, 낮은 노동생산성, 도시과밀화 등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법적으로 해결할 과제도 적지 않다. 자칫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불안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얼굴을 마주보는 대면문화를 중심으로 한 근로법제로 스마트 워크를 도입할 경우 정작 인사평가를 불리하게 받을 수도 있다. 스마트 워크가 가전업체나 통신사업자의 일회성 프로젝트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여기에 있다.

온라인 원격근무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공공 영역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스마트 워크를 민간영역으로 확산하려면 정보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근로법제를 개선하고 관련 시장으로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당근이 제시돼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근로기준법을 일부 개선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 워크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보자. 이 법은 공공과 민간 모두를 아우르지만 이를 행정안전부에서 전적으로 관할한다. 민간 부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공조해야 한다. 양쪽이 함께 공공과 민간 부문의 스마트 워크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공공 스마트 워크센터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른 보안 취약점 분석 · 평가 대상시설로 지정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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