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연안 50km 거리에서도 휴대폰 통화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등대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추가 설치, 해상에서의 휴대폰 이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시설물 공동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이통 3사는 이용자가 많은 연안 위주로 휴대폰 중계기를 설치해 연안에서 10~20km 이내에서만 통화가 가능했다.
국토부와 이통 3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전국 등대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13년까지 49개 유 · 무인 등대에 중계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생계형 소형어선, 낚시선, 레저보트 및 해양레저 활동가들이 광범위하게 해양안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해난사고 발생시 긴급 통신망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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