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추진중인 망중립성 정책이 결국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 자칫 망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황주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연구실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방송통신정책(제22권 15호)에 실린 `초점: 미국 FCC,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개시`라는 보고서를 통해, “FCC는 소위 `제3의 길(a third way)`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서비스`로 분류하더라도, 대다수 규제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하고 망중립성에만 관여, 기존 통신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통신망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FCC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법상 `정보서비스`로 분류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해서 통신사업자들과 달리 비교적 약한 규제만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컴캐스트사의 P2P 트래픽 차단행위를 망중립성 위반으로 규제한 FCC의 시정명령이 콜롬비아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파기된 이후,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한 FCC의 규제권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아예 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를 재편했다.
만일, FCC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서비스`로 보고고 통신사업자와 동일하게 모든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대로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서비스`로 분류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은 통신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돼 보편적 서비스 기금 등 지금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FCC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서비스`로 분류하더라도 대다수 규제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하고 망중립성에만 관여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기존 통신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FCC의 망중립성 정책이 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위축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과연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원할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는 비판도 있다는 게 황 연구원의 주장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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