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검토 중이다. 강도 높은 부당 내부 거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공정위의 `대기업 손보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6일 공정위는 대기업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하면서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유사 · 동일 업종의 중소기업에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달 21일 `기업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 착수한 정부 차원의 특별조사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지난 3월 특정업종 구분없이 46개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1156개 계열사 간 상품 · 용역 거래에 관한 실태파악 조사표를 각 기업에 보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공정위가 기업에 요구한 자료는 최근 5년간 있었던 계열사 간 상품 · 용역과 관련한 내부거래의 건수, 물량, 금액, 기타 거래조건은 물론 계열사 간 자금거래 시 이자조건 등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3월 조사는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심사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그러나 최근 기업양극화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한 만큼 3월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로 인해 유사 · 동일 업종의 중소기업에 피해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1156개 계열사들로부터 실태파악 조사표에 대한 답변서와 현황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가 조사가 있더라도 이를 대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특정 목적의 조사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기업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했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로 중소기업들에 직 · 간접적 피해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계열사 간 거래가 중소기업에 `경쟁제한성` 피해를 줬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면 적지 않은 대기업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최근 재벌닷컴이 매출 10대 제조업체의 내부 계열사와 협력업체의 2009년도 영업이익률을 조사한 결과, 계열사는 평균 9.57%인 반면 협력업체는 5.39%로 4.18%포인트 높았다. 2008회계연도 당시 1.64%포인트 차이에서 더욱 벌어진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조사결과는 일부 대기업은 내부 계열사와의 거래에서는 후한 가격을 쳐준 반면에 외부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몹시 인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외부 협력업체에 요구한 납품단가가 불공정하게 매겨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어 공정위 조사 착수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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