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각각 6.4%와 8.2% 인하된다.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 주택용보다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내면 된다.
지식경제부는 1일부터 고시원, 오피스텔 도시가스요금을 주택용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건물이 준주택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고시원의 경우 연간 3만8934원, 오피스텔은 약 5만648원의 요금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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