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경쟁규제당국(EC)이 IBM 메인프레임 컴퓨터 사업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IBM이 유럽 메인프레임 컴퓨터 시장에서 확립한 지배력을 악용했는지를 밝히는 게 목표다.
26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에뮬레이터소프트웨어공급업체 T3와 터보헤르큘레스가 제기한 IBM의 ‘메인프레임 운용체계(OS)와 메인프레임 하드웨어 묶어팔기’ 혐의가 조사 대상이다.
유럽위원회(EC)는 또 메인프레임 유지보수서비스 전문업체에 IBM의 불공정 행위(차별)가 가해지지 않았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IBM이 메인프레임 유지보수서비스에 필요한 소스코드 접근을 업체별로 제한하거나 지연했는지에 EC의 조사가 집중될 전망이다.
터보헤르큘레스는 “우리 요구는 간단하다. 고객이 선택한 하드웨어에 메인프레임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게 허용하라는 것”이라며 EC의 조사를 환영했다. IBM은 혐의를 부인한 채 EC의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되, 공식 성명을 내어 “IBM은 전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시행하고, 그간의 기술 투자분을 보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세계 메인프레임 하드웨어와 OS 시장은 약 85억유로(약 13조원)에 달했다. 유럽 시장 규모는 30억유로(약 4조6200억원)였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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