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FTC 포털뉴스 규제안에 반발

’인터넷 공룡’ 구글과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포털의 실시간 뉴스 서비스를 제한하는 ’핫뉴스 독트린’ 제정 방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미 FTC가 급변하는 경영난에 빠진 신문 등 전통 매체 지원을 위해 ’저널리즘 강화를 위한 정책 권고안’을 내놓자 구글이 공개적으로 반대 견해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핫뉴스 독트린은 구글을 비롯한 포털의 뉴스유통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 미디어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6일 구글 공식블로그에 따르면 구글은 FTC의 저널리즘 강화 정책 권고안과 관련, “핫뉴스 독트린 등 일부 방안이 온라인 미디어 혁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디지털 저널리즘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구글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FTC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FTC는 지난달 핫뉴스 독트린을 법제화하는 등 내용의 언론산업 및 저널리즘 지원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공개했다.

FTC의 권고안은 핫뉴스 독트린 외에 언론사를 위한 저작권법 및 공정이용규칙 개정, 소액결제를 위한 제도적 지원, 뉴스구매 바우처제 등 보조금 지원 등 방안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구글이 반발하는 핫뉴스 독트린은 언론사의 뉴스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금과 같은 포털의 실시간 뉴스 배포를 제한하는 방안이다. 언론사의 뉴스콘텐츠가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만 포털이 해당 내용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실제로 이러한 규정이 생기면 구글과 야후 등 주요 포털은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뉴스를 전달하기 어려워진다. 여러 신문 뉴스를 발췌해 자체 편집한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 된다. 이 같은 핫뉴스 독트린은 1918년 AP통신의 뉴스 도용 소송을 통해 처음 생긴 개념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당시 AP통신은 경쟁사에 대해 취재 노력 없이 자사의 기사를 베껴 쓰는 방식으로 부당 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연방대법원이 AP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핫뉴스 독트린이 탄생했다. 하지만 최초로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러한 판례는 이후 적용된 사례가 없어 사문화된 상황이었다. FTC는 이에 따라 뉴스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뉴스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핫뉴스 독트린이 연방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론사의 동의 없이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의 ’무임승차’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언론사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저널리즘 발전을 위한 투자를 고취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구글은 FTC의 권고안이 미디어의 창조성을 북돋기보다는 새로운 규제 환경을 만들어 미디어산업의 전망을 더 어둡게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950년대에 방송이 처음 등장했을 때 신문업계가 신문 뉴스에 무임승차하는 매체라며 방송뉴스를 매도한 것과 같은 일이 포털 뉴스에 대해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구글은 인터넷 문맥광고 애드센스를 통해 신문업계가 받는 연간 수입이 50억달러 이상이라는 점을 들어 오히려 검색엔진과 포털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전통 매체에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FTC는 구글의 반박에 대해 권고안은 언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출발점일 뿐 당장 법 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뉴스 이용 대가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포털을 비판해온 신문업계로서는 권고안 시행이 절실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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