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의 수출입 정보를 망라한 통합무역정보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19일 FTA 국내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송품장을 매번 제출해야 하지만 9월부터는 수출국과 수출물품이 종전과 같을 경우 이런 입증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양식이 통일되고 수출기업들에 수출신고필증 제출을 생략해주기로 했다. 정부 측은 이 조치로 기업의 서류준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서류심사 기간(법정 심사기간 3일)도 단축돼 신청당일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갇품목별로 통합한 무역정보시스템이 내년 중 시범 구축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업이 FTA 상대국에 수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FTA 특혜관세 △표준, 인증,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 △시장정보 등이 통합 및 연계해 DB로 구축된다.
또 FTA 활용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컨설팅 서비스인 ‘FTA 닥터’를 연내 600개 업체에 제공하고 2013년까지 그 수를 전체 수출 중소기업 2만개 가운데 30%인 6000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FTA 닥터는 관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업체 현황을 사전에 분석한 뒤 현장을 방문해 2일간 무료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까지 FTA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2013년까지 FTA 활용도를 선진국 수준(수출입활용도 80%대)으로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FTA 국내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연합(EU)·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전체 교역의 35% 이상이 FTA 체결국과 이뤄지게 돼 FTA가 국제무역의 기본 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생산비를 낮추고 수출시장을 개척해 경쟁력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FTA 활용지원 종합대책 추진과제
*자료: 기획재정부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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