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시민단체의 공방전이 시작됐다. 양측의 팽팽한 대결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위헌판결을 요청하는 참여연대 측과 제도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방통위 측의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위헌 여부 공개변론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게시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조치를 말한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자기정보통제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당한다는 요지의 오랜 위헌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지난 1월 25일 참여연대의 청구에 따른 조치다. 참여연대 측은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 이해관계기관인 방통위 측은 김주환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참고인으로 나와 의견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박경신 교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효과는 물론 얻는 공익도 별로 없는 반면 합법적 글쓰기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 모두에게 법적의무를 부과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물론 범죄관련성 판단도 없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가기 때문에 영장주의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주환 교수는 “제도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아직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며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실명을 표시하지 않고도 가명이나 아이디(ID)만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표현의 자유를 아주 경미하게 제한하는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또 “익명성이 인터넷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며 “숙박업소와 유흥주점의 실명제를 운영한다고 성매매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또 “방통위가 실명제 도입의 근거로 제시하는 개똥녀나 최진실 사건 등은 모두 완벽한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이트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해당 사건들은) 그 글을 클릭하고 퍼나르는 사람들의 집단행위의 귀결이며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환경을 만들고 익명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공익적인 면이 더 크다”며 “이용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게 했으며 본인확인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게시판은 익명으로 의견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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