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영화 불법복제 유통을 초기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문화부와 보호센터는 영화진흥위원회가 만든 콘텐츠 온라인 장터인 ‘코미(KOME)’에서 영화 DNA를 공급받아 불법으로 유통된 직후에 빠르게 잡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영화 DNA는 해당 영화의 각종 정보가 들어 있는 디지털 파일을 말한다. 사람의 DNA와 마찬가지로 각각 다른 특징을 갖는다.
영진위가 직접 뽑은 영화 DNA를 저작권보호센터로 전송하면, 저작권보호단체는 해당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인 ‘아이캅(ICOP)’을 활용해 상시 감시한다. 감시 결과 불법 저작물이 걸러지면 웹하드 등 특수유형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들에게 지시해 파일 유통을 중단시키는 방식이다.
문화부는 이번 협약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OSP의 복제와 전송 중단을 요청하는 인력들은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을 이용해 야간이나 공휴일처럼 업무를 쉬는 때에도 파일 삭제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문화부는 “불법유통에 적극 대비하게 함으로써 킬러콘텐츠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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