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발전법 개정안, 활용 촉진 및 소비자 권익강화

 부처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던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그동안 ‘공급자 위주의 산업 육성’에만 치우쳐 이러닝을 확산하는데 한계를 지닌 현행법의 단점을 극복하고 소비자 피해와 지재권 분쟁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교육적 활용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법률 이름을 이러닝산업발전법에서 ‘이러닝산업발전 및 활용촉진을 위한 법률’로 변경했다. 또 지식경제부 1차관이 관장하던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의 ‘이러닝활성화위원회’로 격상, 이러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머물렀던 기존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총괄토록 했다.

 이러닝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관 이러닝 시스템 구축과 이러닝 콘텐츠·교수 학습모델 개발 및 활용 등 교육기관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또 이러닝센터의 기능에 중소기업 교육·훈련을 위한 이러닝 서비스 제공, 교육기관 이러닝 도입을 위한 컨설팅 등을 추가해 이러닝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러닝산업 고도화에 따른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도 마련했다. 디지털교과서·전자칠판 등 관련 기기의 연구·제작업을 이러닝산업 범위에 넣고 정부 지원사업 및 해외 진출 지원 사항도 구체화해 규정했다. 산업 촉진을 위한 필요경비를 정부에서 출연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지재권 관련 분쟁의 해결 시책을 수립하고 이러닝사업자가 청약 철회 및 환불 조건과 범위 등 이용자 보호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업계에선 일단 새 법안이 산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환영하면서도 공공 이러닝 서비스 확대와 지재권 문제 등에 확실한 규정을 마련치 않은 점을 우려했다. 익명을 원한 한 이러닝업체 대표는 “이러닝 활용을 촉진하는 건 옳지만 민간사업자를 배제해선 안 된다”며 “지재권 문제 역시 무조건적 보호보다 이러닝산업 특성에 맞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법안은 관련 부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러닝법 개정안 주요 변경 내용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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