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인터넷 서비스는 기본권" 규정

핀란드 정부는 1일 인터넷 서비스 접근권을 국민들의 기본권으로 규정, 전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의 정책을 채택해 시행에 들어갔다.

국가가 인터넷 서비스 접근권을 전화나 우편처럼 보편적인 기본권으로 규정하기는 핀란드가 처음이다.

수비 린덴 핀란드 통신부 장관은 합리적인 가격 및 고품질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은 1일부터 모든 이들에게 기본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린덴 장관은 이어 26개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의무적으로 모든 가정과 사무실에 초당 최소 1메가비트(Mbps)의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핀란드 관련 당국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 가격은 ’합리적’이어야 하지만 서비스 업체들은 생산 원가를 참작해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기술 친화적인 핀란드 정부는 인터넷 접근이 전화나 우편처럼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지난해 통신시장법을 개정했다. 핀란드 통신부 관리들은 전체 가구 중 99%는 이미 최소 1Mbps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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