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은행 외의 일반기업도 외화자산의 환산 손익이 인정되는 등 세법이 일부 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으로 적용기업과 미적용기업간에 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동일한 경제행위에는 동일한 세 부담을 유지한다는 원칙 등을 적용해 조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세법을 개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세법에서 은행 외의 기업의 외화자산 손익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손질해 일반 기업의 외화자산의 환산손익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외화환산 차익의 경우 원화·기능통화·표시통화 환산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과세표준 계산방식도 신설한다.
현행 세법은 기능통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도입한 기업은 과세표준 신고시 원화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기능통화는 영업활동의 주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통화로, 개정 세법에서 기능통화가 인정되면 외국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K-IFRS 적용 첫해 대손충당금의 일시환입액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산출시 이익으로 처리하지 않도록(익금불산입)해 제도전환 과정에서 기업에 일시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상환우선주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자본, K-IFRS는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는 데 대해 개정 세법에서 이를 자본으로 일괄 분류해 관련된 지출을 모두 배당으로 처리하는 등 ‘동일 세부담의 원칙’을 지켜갈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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