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소송을 빠른 시일내 해결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허침해소송의 관할법원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정중 LG전자 상무는 28일 총리실이 주관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공청회’에서 산업계 대표로 참석해 “특허소송의 신속한 해결과 결과의 일관성 확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침해소송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또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이 지식재산 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책을 기본법에 명시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4월 입법예고된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 중 하나로 정부안을 설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계·학계·연구계 및 문화예술계 종사자들과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본법이 발효될 경우, 개별 관계법령과의 관계 설정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며 “법에 명시된 지식재산정책관은 공무원이 아니라 개방형 민간 전문가를 선임하자”고 지적했다. 과학기술계를 대표해 참석한 현병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센터장은 “연구개발(R&D)의 생산성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을 늘리기 위해 연구자, 기획전문가, 정보전문가 등이 상시 근접해 지원할 수 있는 공동 기획 체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논의된 지식재산기본법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 전략, 소송체계 정비 및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은 법률(안)에 반영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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