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집 전화·인터넷 소비자가 이용계약 조기 해지 부담을 85% 이상 덜게 됐다. 통신사업자의 상품별로 월 11.54~33.48파운드(약 2만~5만9000원)에 달했던 ‘조기계약해지부담금(early termination charges)’이 2~8.35파운드(약 3500~1만5000원)로 줄었다.
눈가림 계약(약관)을 이용한 고액 ‘조기계약해지부담금(early termination charges)’으로 소비자에 족쇄를 채웠던 통신업계 관행이 바뀔 신호로 읽혔다. 방송통신규제기관(오프컴)의 적절한 규제에 통신사업자가 적극 호응한 결과여서 더욱 시선을 모았다.
20일 오프컴(Ofcom)에 따르면 영국의 3대 유선 전화사업자인 브리티시텔레콤(BT)·톡톡(TalkTalk)·버진미디어는 소비자로부터 징수할 조기계약해지부담금을 최대 85%까지 내렸다.
오프컴은 지난 18개월간 ‘1999 소비자계약규정(Consumer Contract Regulations)’상의 ‘불공정 약정’ 규제 기준을 바탕으로 삼아 적정한 조기계약해지부담금 책정을 독려한 끝에 파격적인 인하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초 통신사업자의 불공정 약정 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새 기준(statement)을 마련한 것도 조기계약해지부담금 인하에 탄력을 붙였다.
톡톡은 지난 1일부터 집 전화와 전화에 연계한 인터넷 상품에 새로운 조기계약해지부담금을 적용했다. 남아있는 계약일까지를 월별로 계산해 부담금을 징수하되 70파운드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 BT와 버진미디어는 10월부터 새 청구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오프컴은 유선 전화 3사의 조기계약해지부담금 인하를 ‘소비자 편익에 기여할 긍정적인 진전’로 평가했다. 또 다른 유선 전화사업자들도 비슷한 수준의 조기계약해지부담금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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