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교통난을 완화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택시제도를 실시하고 업체들의 참여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업체에 감면의 혜택을 준다고 17일 밝혔다.
업무택시제도란 업무를 위해 외출하거나 또는 출퇴근을 할 때 승용차 대신 콜택시를 자가용처럼 이용하는 제도다. 업무택시제도를 이용하는 업체는 교통유발부담금의 30%를 경감받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1000㎡ 이상의 점포, 사무실 등에 1년에 한번 부과되는 세금이다. 셔틀버스 운영, 자전거 이용 등의 교통량감축 이용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업무택시제도를 이용할 경우 가장 많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구는 기업체가 업무택시제도를 이용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물론 차량유지비 절감 등의 일석이조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고 관내 1000여개 대상 기업을 직접 방문해 적극적으로 업무택시이용 및 교통수요 관리제도에 참가해 줄 것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2002년 16.3km/h였던 도심 통행속도가 2009년에는 14.4km/h로 떨어지는 등 갈수록 교통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업체들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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