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LBS 사업자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통해

 개인정보를 담지 않으면 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위치기반서비스(LBS)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휴대폰에 GPS 탑재를 의무화하고 전국적인 와이파이 접속점(AP) 위치정보 DB를 구축해 더욱 정확한 위치정보 측정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활성화 계획’을 10일 발표하고, 사업자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LBS 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고도화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이 같은 계획을 만들었다. 2012년까지 LBS 분야에서 9360억원에 달하는 생산효과와 1만134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했다.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연 3200명에 달하는 인명을 추가로 구조하고 연 152억원의 행정비용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을 육성하려고 사업자 의무와 위반행위 처벌을 완화했으며, 위치측정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이 낮은 사업자에 대해 허가·신고 및 보호 조치 의무 규정을 완화한다. 더욱 정확한 위치측정이 가능하도록 휴대폰에 GPS를 탑재하게 하는 한편 와이파이 AP 위치정보 DB도 구축한다. 지하와 같은 음영지역도 해소할 계획이다. LBS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지원도 진행한다. 지상파DMB를 활용한 위치측정기술과 와이파이·GPS 복합측위 칩세트 개발 등 기술 연구에도 나선다.

 사회안전망 고도화 차원에서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위기상황에서 피해자가 간편한 방법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긴급구조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은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휴대폰 사용자가 비상구 위치를 빨리 확인할 수 있게 비상구 유도등에 초소형 와이파이AP를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방방재청과 협의 중이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고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GPS 온·오프 기능과 위치정보자기제어 시스템을 도입한다. 긴급구조기관이 위치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을 막으려고 인위적 조작이 어려운 자동화 시스템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LBS 산업이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 콘텐츠 산업 등과 가치사슬을 이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