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오는 3일 G밸리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불공정무역조사제도 설명회를 산단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지재권 동향과 법률 개정 주요 내용 △지재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제도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산단공 관계자는 “새로운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지재권 침해 물품은 국내 제조와 판매 뿐 아니라 해외 공급 행위도 제재가 가능하다”라며 “우리기업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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