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계정으로 온라인게임 접속 첫 입건

서울 방배경찰서는 28일 남의 계정을 대량 구매해 온라인게임에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32)씨 등 8명과 이들의 계정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중개사이트 2곳의 대표이사와 업무 담당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게임 계정을 거래한 혐의로 입건돼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남의 계정으로 게임에 접속했다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직업적으로 온라인게임을 해 취득한 아이템을 판매하는 속칭 ‘작업장’을 광주 등지에서 운영하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개사이트에서 타인 명의의 계정 2000여개를 구입해 게임에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들 계정을 이용해 얻은 아이템을 일반 사용자에게 팔아 1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계정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명의자의 허락이 있었더라도 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접속할 권한을 준 것은 아니어서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접속하는 것은 불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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