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신규 지정과 관련 하수열과 공기열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9일 지식경제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롭게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온도차 에너지 중 하수열은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나 공기열은 신규 지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황수성 지경부 신재생에너지 과장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진행중인 신재생에너지원 재분류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난 후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겠지만 현재 하천수와 하수열 등의 온도차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포함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온도차 에너지를 추가하기로 한 바 있어 하수열의 지정은 사실상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같은 온도차 에너지인 공기열은 연중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장소가 드물고 사용되는 히트펌프가 저온에서 투입되는 전기 대비 효율이 낮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경부의 시각이다.
황 과장은 “공기열의 경우 하수열이나 지열처럼 일년내내 동일한 효율을 볼 수 없고 외기에 따라 자칫 일반 에어컨과 다를 바 없는 성능을 보일 수도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효율을 일년내내 유지하는 사례가 거의 드물다”고 말했다.
하수열의 경우 지열의 평균 COP(성능계수-숫자가 높을수록 효율이 높다) 3.5보다 높은 4.4를 나타내지만 공기열의 경우 외기에 따라 COP가 3.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G전자·삼성전자 등 주요 공기열 히트펌프 업체들은 일본과 유럽이 최근 공기열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한 것을 예로 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럽이나 일본처럼 온도에 따라 일정한 효율을 만족시키도록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면 업계가 기술개발을 통해 자발적으로 기준을 맞춰갈 수 있다”며 “업계의 의견과 기술수준, 향후 국제 추세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기열을 제외하는 것은 업계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 외에도 PKS(팜껍질)·흑액 등의 바이오연료를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는 이를 두고 6월경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놓고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함봉균·최호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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