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을 크게 강화한다.
정부는 27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들의 전자정부 서비스 실태 및 예산 투입 현황을 점검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전자정부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각 행정기관 등의 전자정부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해 서비스가 유사·중복되거나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제18·19조). 또 기초자치단체가 전자정부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새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와 유사 또는 중복 투자를 하지 않도록 행안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제82·84조).
이외에도 계약서·인허가증·설계도면 등 민원에 필요한 각종 문서도 파일 형태로 변환해 첨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5·6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 정보 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도 정부기관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제49조).
행안부 관계자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확산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투자가 이뤄졌으나 중복 투자가 많고 효율성이 떨어져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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