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이 끝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달 20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국민 2명 중 1명의 신상이 노출됐으나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해 이 같은 무방비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다른 법안 심사에 밀려 상정조차 못하고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논의는 6월 임시국회 또는 정기국회로 자동 이월될 전망이다. 하지만 6월에는 지방선거로 임시국회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다. 6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가 열리더라도 18대 전반기가 이번 국회에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원 구성 등의 정치 쟁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논의가 유야무야될 공산이 높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다시 좌절되자 업계와 전문가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재연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득춘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법 제정이 불발되면서 당장 일반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도 다시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종헌 유넷시스템 사장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투자할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며 “법 제정 연기로 당연히 개인정보에 대한 투자도 연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승주 성균관대 교수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은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를 해킹하려는 범죄자들을 일벌백계할 기회도 잃게 됐다”고 꼬집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심의했으나 법 추진체계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을 놓고 정부와 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임위원이 있는 상설독립위원회로 하자는 원안을 고수했다. 정부는 독립상설위원회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과 다르다며 맞서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정치 쟁점에 밀려 국회 통과가 좌절된 이후 지난해 18대 국회에 다시 상정됐으나 추진체계 등을 놓고 정부와 야당안이 맞서 해를 넘긴 바 있다.
장지영·장윤정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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