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중국 상하이 법원에서 217만위안의 배상 판결을 얻어냈다.
25일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법원은 현지의 다중보험공사가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사용함으로써 MS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유죄판결을 내리고 이런 금액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MS는 판결결과에 대해 “중국의 대형 회사를 소프트웨어 복제권 침해 혐의로 법원에 제소한 첫 번째 사례이자 우리가 중국에서 손해배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받게 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의 야오신 중국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당국이 소프트웨어 해적행위를 척결하기로 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환영했다. BSA에 따르면 중국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2004년에서 2008년까지 10%포인트 떨어졌으나 소프트웨어 제작업체들은 2008년 한해 불법 복제로 66억70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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