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규제 논란에 빠진 청소년보호법이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거친 후 예상대로 21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27일로 예정된 법사위에서 팽팽한 의견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국회 여성가족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영희 의원 등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했다.
확정된 개정안 내용은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회원가입시 청소년인 경우 친권자의 동의 의무화 △친권자의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 가능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의 청소년 게임 이용 금지 △인터넷 게임 중독 경고문구 표시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에게 게임의 특성·등급·결제정보·이용시간의 통보 등을 담고 있다.
신낙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문화부 소관의 게임산업진흥법으로 관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하는 편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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