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규제 논란에 빠진 청소년보호법이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거친 후 예상대로 21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27일로 예정된 법사위에서 팽팽한 의견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국회 여성가족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영희 의원 등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했다.
확정된 개정안 내용은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회원가입시 청소년인 경우 친권자의 동의 의무화 △친권자의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 가능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의 청소년 게임 이용 금지 △인터넷 게임 중독 경고문구 표시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에게 게임의 특성·등급·결제정보·이용시간의 통보 등을 담고 있다.
신낙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문화부 소관의 게임산업진흥법으로 관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하는 편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제 막 시작” “59만전자·400만닉스 간다”
-
2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호남으로”…정부 주도 회의 개최
-
3
이재용 “韓-伊, 첨단 산업 협력 확대 가능”…李대통령, 즉석 간담회도
-
4
라인업 이어 브랜드도 바꾼다…LG전자, 로봇청소기 '홈봇'으로 재출격
-
5
스페이스X, 나스닥 상장 시총 6위…머스크 '조만장자'
-
6
삼성전자 환급 행사에 휴대폰 개통 30% 증가...반도체 낙수효과 휴대폰 시장으로
-
7
오픈AI CEO, 방한 전격 연기…“한국은 파트너·협업 계속”
-
8
미국 정부, 최첨단 AI '미토스' 수출 통제…앤트로픽 “원칙 없는 결정”
-
9
李대통령, 선행매매 기자들에 “주가조작 패가망신…저질렀으면 자수하길”
-
10
AI 확산에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1년 만에 26% 급증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