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원장 정경원)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일부터 6월 말까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38개 4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이미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올해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법인사업자가 의무발행 대상자로 적용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공급가의 0.3~1%)가 부과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표준과 표준인증,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전송기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전 숙지사항이 소개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업자가 범하는 실수를 중심으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을 설명하고, 표준인증 절차와 표준인증 사업자의 선택 방법 등이 소개할 예정이다.
국세청(eSero)과 ASP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에 대한 특징, 미발급·미교부시 적용되는 가산세, ERP사업자 관련 기술표준, 부가가치세법 등을 함께 소개한다.
백양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기업에게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시스템 개발과 표준인증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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