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시큐리티시스템(대표 이석우)은 이글로벌시스템(대표 강희창)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펜타시큐리티의 미침해로 확정됐다고13일 발표했다.
이번 특허소송은 지난 2008년 이글로벌이 펜타시큐리티에 ‘DB암호화 관련 특허 제도를 악용해 영업활동을 한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3차에 걸친 소송 끝에 펜타시큐리티의 특허 미침해로 결론이 났다.
약 2주전 대법원은 이글로벌의 DB암호화 관련 특허(특허 제 10-0737359호)를 최종 무효로 확정했다.
펜타시큐리티 한 관계자는 “이번 특허 소송으로 양사는 물론 고객 및 시장에 본의 아니게 혼란을 드렸다”며 “고객은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특허 시비가 불거지면 제품 구매를 꺼릴 뿐 만 아니라 기업 활동·시장 성장에 커다른 피해를 가져 온다”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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