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은 앞으로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와 이용 시간이 길면 흥미를 떨어뜨리는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모든 게임의 본인 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청소년의 성인 게임 이용을 막고, 주민번호 도용까지 방지한다. 아울러 과몰입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던 아이템 거래 규제도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게임산업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게임 과몰입 대책’을 발표했다.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다. 청소년 이용비율이 높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등 3종의 게임에 대해 오는 9월부터 우선 적용한다. 정부는 향후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피로도시스템은 게임을 오래 하면 아이템을 획득할 확률이나 경험치를 낮추는 제도다. 현재 4개 게임에 적용됐으며, 연내 15개로 늘어난다.
주민번호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인증도 강화한다. 우선 게임 이용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본인 인증을 실시하며, 자녀들이 부모 주민번호로 게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가 자신의 주민번호로 가입된 게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든다. 이와 함께 부모 등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청소년 자녀의 게임 접속 가능 시간을 별도로 설정하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적용대상도 현 5개사 77개 게임에서 100개 이상으로 늘린다.
게임 과몰입을 조장하는 요인인 게임아이템 거래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아이템 중개업체에 본인인증 주기적 실시와 불법 아이템 여부 확인 및 지속 모니터링, 계정거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개업체는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문화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 밖에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사업을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중 100억원 규모의 ‘게임문화기금’을 조성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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