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판매업자로 확대

전기·전자 제품의 재활용 의무가 제조·수입사뿐 아니라 판매업자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강성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한나라당)은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를 판매업자로 확대 이행 △재활용의무비율과 재활용의무량 등을 정할 때 제조·수입업자의 전기·전자제품 출고량 및 판매업자가 제조·수입업자로부터 매입한 매입량도 고려할 것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의무만 지고 있었던 하이마트 등과 같은 대형 판매업자들로부터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규모 휴대폰 대리점들까지 일정 부분 재활용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된다.

강성천 의원은 “현행 법률상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는 폐제품의 재활용 의무가 부여되는 반면 판매업자의 경우 폐제품의 재활용 의무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폐전자제품 재활용제도의 실효성이 저하,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여됐던 재활용 의무에 대한 범위를 판매업자로 확대해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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