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우수기업’ 정부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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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기업지원법 개정·공포… 설비자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재난을 당하더라도 업무연속성(Business Continuity)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업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5일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업무연속성계획(BCP) 확보 등 재해경감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재해경감 우수기업에게 설비자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맞춰 재해경감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경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증 받은 기업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설비자금을 지원하고, 농공단지 입주우선권 등을 준다는 게 소방방재청 설명이다.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재해경감기업지원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마련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이다.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정의, 목적, 관계, 적용범위, 인용규격 등을 정의하고 효율적인 기업재난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또 기업재난관리표준에선 기업에 상존해 있는 위험요소를 식별해 그 영향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경감·대응·업무연속성확보·복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했으며, 수립된 재해경감활동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유지관리방안도 제시했다.

기업재난관리표준뿐 아니라 곧 공포될 재해경감기업지원법 개정안에도 재난관리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방재청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기업 인증 절차 명확화 등 재해경감기업지원법의 현실화를 위한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4월초 공포할 예정이며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지침’ 등 세부지침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인증 받은 우수기업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제를 다각도로 지원·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4월초 공포될 재해경감기업지원법 제19조~제23조, 제25조는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19조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발주 물품조달ㆍ시설공사ㆍ용역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 제20조는 참조 순보험료율 완화를 통한 보험료율 할인 적용, 제21조는 재해경감활동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규정했다.

그밖에도 제22조에선 중소기업진흥자금 사용항목에 ‘중소기업 재해경감을 위한 지원’을 추가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재해경감 설비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제25조 내용은 정부 및 지자체 공급 공장용지 및 아파트형공장 입주 시 우선입주권을 주는 것이다.

재난포커스 (http://www.di-focus.com) - 이주현 기자(yijh@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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