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정보통신과 SK C&C가 법원 판결에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진실 게임에 돌입했다.
쌍용정보통신은 5일 ‘제7회 아스타나-알마티 동계아시안게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앞두고 SK C&C가 제안서를 도용해 법원으로부터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SK C&C는 쌍용정보통신의 이 같은 해석은 근거없는 억측이자 경쟁사업자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쌍용정보통신은 SK C&C가 지난해 11월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출한 1단계 기술제안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SK C&C가 50% 이상 분량을 2006년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 등 과거 자사의 기술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도용했다고 밝혔다. 또 △영업비밀을 신청인(쌍용정보통신) 이외 자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 △쌍용정보통신 출신의 김 모 씨 등 4명의 채용 금지 △카자흐스탄 입찰 2단계 입찰 참여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쌍용정보통신은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SK C&C가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여지가 상당히 있고, 정보의 공개 및 사용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결했다고 소개했다.
쌍용정보통신은 이에 앞서 “SK C&C가 기술제안서 50% 이상 분량(총 300여페이지 분량의 기술 부분 중 160여페이지 이상)을 도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정보통신은 SK C&C가 입찰을 준비하며 자사의 전 직원을 채용하고 이들을 통해 빼낸 자사의 과거 제안서 등을 토대로 기술제안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SK C&C는 이에 대해 쌍용정보통신이 사실상 패소한 가처분 신청을 공론화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쌍용정보통신이 법원의 판결내용 중 유리한 부분만 고의적으로 발췌·악용했다는 지적이다.
SK C&C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 쌍용정보통신 출신 직원의 SK C&C 취업 금지 및 향후 동계아시안게임 본 입찰 참여 금지를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SK C&C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술사양서에 제출된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면 제안서 내용은 스포츠대회의 조직위원회 등이 입찰을 공고하면서 제시한 기술사양 등의 자료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져 있거나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며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쌍용정보통신이 인용한 판결문 내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 취지는 제안서 내용 중 일부가 신청인 영업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한 것일 뿐 영업비밀 침해를 단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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