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한적으로 신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규사업 참여를 고심하던 지식경제부가 지역난방공사의 신규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경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는 앞으로 주민편의·에너지효율성을 고려해 사업성이 인정될 경우 신규 사업 허가 신청을 낼 수 있고 다른 사업자와 동등한 권리로 사업자 선정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관련, 지역난방공사의 신규사업 참여 기준 제정 작업을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는 관심의 대상이던 동탄2지구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신청할 전망이다. 지역난방공사는 현재 동탄1지구의 집단에너지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동탄2지구는 지난달 대성산업 코젠사업부가 먼저 사업허가 신청을 낸 상태며 당초 최초 신청 후 30일이 되는 4월 2일까지 신청이 마감될 예정이었으나 지식경제부가 오는 23일 까지로 신청기한을 연장한 상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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