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이 카드사별 거래 승인 및 대금 입금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각 카드사들의 카드거래 승인내역을 비롯한 매출정보가 여신금융협회에 집중됨으로써 가맹점이 대금 입금여부 등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은 가맹점이 카드거래 승인 및 전표매입내역, 대금 입금내역 등을 카드사별로 각각 확인해야 한다. 또 승인 후 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거래를 확인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대금지급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카드사의 대금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일부터 신용카드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맹점이 카드매출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감원은 가맹점이 카드거래 중 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건을 조기에 확인해 대금지급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표매입 청구 이후 부정사용, 가압류, 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지급 보류된 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가능해졌다.
한편, 신용카드사들은 다음달 초부터는 연 매출액 9600만 원 이하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백화점 수준인 2.0~2.4%, 재래시장의 수수료율은 대형 마트 수준인 1.6~1.9%로 낮추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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