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로 사용할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가 확대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고형 폐기물 분류 등급을 통합 연료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5월부터 시작된다.
고형연료 폐기물은 재활용이 어려워 단순 소각, 매립되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을 고형연료화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고형연료 폐기물을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사용해 제조한 고형연료제품(RDF) △폐플라스틱을 중량 기준으로 60% 이상 함유해 제조한 고형연료제품(RPF) △폐타이어를 사용해 제조한 고형연료제품(TDF) △폐목재를 사용해 제조한 고형연료제품(WCF)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환경부의 이번 연구용역은 현재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고형연료의 연료기준을 통합·재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연말까지 보다 다양한 폐기물 원료를 대상으로 발열량, 금속함유량, 대기오염정도 등 연료 사용 타당성을 검증하게 된다.
연료 사용 타당성이 입증되면 생활폐기물,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목재 등 네 가지 폐기물을 사용하게 돼 있는 현재 제도와 달리 재설정된 기준에 부합된 폐기물을 모두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고형연료 품질기준에는 섬유·종이 등 활용 가능한 가연성 산업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폐기물 간 혼합도 불가능하게 돼 있어 고형연료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따라 왔다.
유럽·일본·미국 등은 고형연료의 원료 기준을 통합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폐기물을 활용할 수 있고, 성분에 따라 혼합할 수 있는 통합연료기준을 두고 있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 기준이 개정되면 에너지화할 수 있는 폐기물 대상이 확대되고 사업자의 경제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고형연료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고형연료의 수요와 공급 물량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고형연료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호·유선일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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