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올린 동영상 게재물 논란 빚어
3년여를 끌어온 구글과 비아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폭로전으로 확대됐다.
21일 AP에 따르면 비아콤은 “구글이 유튜브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사 동영상 불법게재를 눈감아줬다”고 주장했다. 영화사 파라마운트픽처스, 케이블TV채널 MTV·코미디센트럴 등을 소유한 비아콤은 지난 2007년 3월 구글 유튜브를 상대로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16만건에 이르는 자사 영상물이 유튜브에 무단 게재돼 15억회 이상 조회되며 수조원대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음에도 구글이 의도적으로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채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구글은 이에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올리는 내용에 대해 인터넷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 ‘디지털 밀레니엄 법’에 따라 합법적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대응하며 팽팽히 맞섰다.
지난 19일 공개된 법원 기록에 따르면 비아콤은 지식재산권 침해 부분에서 구글의 고의성을 증명하기 위해 유튜브 설립자들이 주고받은 e메일을 제시했다. 유튜브를 공동 설립한 채드 헐리, 스티브 천, 자웨드 카림 등은 2005년 7월 주고받은 e메일에서 “제발 훔친 동영상을 (유튜브) 사이트에 그만 올려”라는 내용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는 영상 때문에 사이트가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간다”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알고 있었다고 추측할 만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AP는 전했다.
비아콤의 공세에 유튜브는 “문제가 된 e메일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일부 항공 동영상을 언급한 것“이라며 “비아콤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와는 관계없을 뿐 아니라 의미를 곡해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와 함께 구글은 “2006년 비아콤이 유튜브 인수에 실패한 직후 앙심을 품고 고의적으로 유튜브에 자사 영상물을 올려 마치 저작권을 침해한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은 2006년 17억6000만달러에 유튜브를 인수했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