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부터 어린이집 교육…강사료·교육장비 지원
강릉시가 어린이 재난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 벋고 나섰다.
올해부터 강릉시는 재난예방사업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재난안전교육 활성화 민관협력사업’을 시작했다. 그 동안 민간단체가 순수 봉사활동으로 실시해온 어린이 재난안전교육을 강릉시가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으로 바꾼 것이다.
어린이 재난안전교육을 민관협력사업으로 전환해 민간단체의 안전교육 전문교사를 육성하고 어린이 안전교육을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강릉시 재난관리과 쪽은 “전문 민간단체를 지원해 안전교육 효과를 높이고 상시 안전교육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안전문화운동을 정착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강릉시는 올 1월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강원안실련) 강릉지회를 민간협력사업자로 선정하고, 3월부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3월1일~6월30일) 4개월은 어린이집, 하반기(9월1일~11월30일) 4개월은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어린이 재난안전교육은 △교통사고, 화재, 승강기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태풍, 집중호우, 황사 등 자연재난 대처 방법 △여름철 물놀이 안전교육 및 현장 실습 교육처럼 유형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재난안전교육과 함께 실종유괴 예방·방지, 약물오남용 예방,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강사료와 장비구입비 등으로 2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강릉시는 강원안실련에 대해 강사료, 안전교육 홍보물과 교육장비, 전문교육에 필요한 보조강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강사료는 보상 차원에서 실비를 지급하며 안전교육을 제외한 캠체인 등 홍보활동에 대해선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심폐소생술, 응급구급법, 전문기술 분야(전기·가스 등) 실습 교육에 필요한 보조강사는 강릉시를 비롯해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재난안전교육에 필요한 경우 교육용 소화기, 실습용 마네킹, 대피훈련장비, 전기안전장비, 가스용품, 호루라기 등의 장비도 지원한다.
강릉시는 올해 처음 시작한 어린이 재난안전교육 민관협력사업이 민간단체에 의한 체계적 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할 방침이다. 또 경찰서, 소방서, 가스ㆍ전기안전공사, 산업안전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민간기업, 새마을부녀회 등 민간단체를 묶어 안전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계획도 마련했다.
어린이 재난안전교육 지원은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이 안전문화 활동과 응급상황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자원봉사기관 및 주민자치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70조에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해 6월 일부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연간 44시간 이상 분야별 어린이 안전교육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9조는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교등학교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난포커스 (http://www.di-focus.com) - 이주현 기자(yijh@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