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 대상 비과세생계형저축 시행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조청원)는 과학기술인의 퇴직 이후 안정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비과세생계형저축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생계형저축은 만 60세 이상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자, 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예금상품으로 1인당 30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이자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개정돼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도 비과세 생계형저축 운용이 가능해져 시중금리보다 높은 연 5.5% 이율이 적용된다. 앞서 지난해 시행된 일반과세 대상 목돈급여는 높은 이율과 안정성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로 시행 6개월 만에 500억원이 예치됐다고 공제회 측은 전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비과세생계형저축은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회원이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함께 누릴 수 있어 높은 수익,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1석 3조’의 혜택으로 과학기술인의 은퇴 후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