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에서의 한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중국국가판권국 대표단을 초청 한·중 저작권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관련 방안을 논의한다.
문화부는 중국국가판권국과 한·중저작권업무 협력에 대한 실무를 논의하기 위해 왕즈치앙(王自强) 국가판권국 사장(차관급)을 비롯한 6명의 실무진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9일 밝혔다.
중국 방문단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국내에 머물면서 지난 2006년 중국 심천에서 한·중 양국이 합의한 교류 협력 합의서(MOU)를 3년 연장하고 디지털 환경에 따른 저작권 보호에 공동 대응을 한다는 내용에 합의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 협약에 따라 베이징 현지에 사무소를 개설, 법률상담 및 소송을 지원해왔다.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저작권 신탁단체가 아닌 국가가 직접 나서 중국에서의 저작물 보호에 나선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김진곤 문화부 저작권정책과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저작권 보호 협력을 증진하고 중국 지방 정부 판권국과도 협조를 통해 한국 저작권 불법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는 12일 국내 콘텐츠 관련 기업과 저작권 관련 협회 등의 관계자들을 초청, 중국 판권국과 우리나라 저작권 위원회 북경사무소와 한중간 저작권 보호 협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손도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은 “두 나라 사이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상호 간 저작권 침해 사례도 늘고 있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협회가 베이징 저작권위원회 사무소에 협조를 요청 중국국가판권국과 공안국이 공동 단속을 벌여 불법 음원 사이트를 단속하는 등의 성과를 올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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