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선수의 환상 연기를 직접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일까, 아닐까.
정답은 ‘불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른 스포츠와 달리 피겨스케이팅은 연극이나 무용처럼 창작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2일 저작권위원회는 최근 인터넷에 올라오는 김연아 선수 동영상들은 자칫 저작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방송 영상의 저작권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누군가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직접 촬영한 이른바 ‘직찍’ 영상도 조심해야 한다.
위원회 측은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휴대폰이나 캠코더로 녹화해 개인적으로 소장하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규정한 저작권법 30조에 해당해 합법이지만 이를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만 경기 이외에 입장이나 퇴장 혹은 일상적인 동영상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인터넷에 올리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정책연구팀장은 “피겨스케이팅 종목이 보통 스포츠와 달리 안무를 짠 사람이 권리자가 될 수 있으며, 김연아 선수는 실연자로서의 권리가 있다”면서 “위법성은 분명하지만 저작권이 친고죄기 때문에 고발이 전제돼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를 중계한 방송 영상은 어떤 형태로든 배포하면 명백한 불법행위로 네티즌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상파나 케이블방송 혹은 포털에서 중계한 김연아 선수의 경기 영상은 철저하게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이는 아무리 짧은 시간이나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도 마찬가지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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