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무분별한 정년 연장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무분별한 정년연장이 이뤄지면 신규 인력 채용문이 좁아지는 등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층 신규 채용을 막는 등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임금피크제와 결부된 정년연장을 일정 부분 허용하되 무분별한 정년연장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보다 고용 안정성이 높은 반면 고령자의 생산성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숙련도나 경력 등을 고려해 회사에 정말로 필요한 인력에 한해 선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작년 말 한전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정년을 2년 연장하는 노사합의를 한 이후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일률적 정년 연장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정 부분 정년 연장을 통해 숨통을 터줄 필요성은 있지만 무분별한 정년연장이 이뤄지면 신규 인력 채용문이 좁아지는 등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는 정부의 인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1일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임금피크제를 통한 선별적 고용연장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반면 신규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청년 고용을 위해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좀 더 필요하고, 논의가 좀 더 진전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까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통해 임금피크제 자체는 물론 이와 연계된 정년 보장이나 정년 연장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권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임금 인하율, 평균 보수수준이 제각각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특히 노사 간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정년 연장, 정년 보장, 고용 보장 등을 합의하더라도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일률적인 혜택이 아니라 인력 수요와 경력, 숙련도 등에 따라 선별적 적용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도 중간퇴직이나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퇴출시스템을 보완해 정년 연장이 신규 인력 채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공을 들일 전망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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