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는 오는 3월 2일부터 불법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기위해 가연성폐기물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2배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매립지공사는 그간 5개 구역에서 일반(4개)와 정밀(1개)로 나눠 수행하던 검사를 3월부터는 정밀검사 1개 구역을 추가해 총 6개구역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가연성 폐기물(건설 및 사업장생활계) 반입억제를 위해 현행 표준중량에 의한 선정비율을 기존 ‘70∼72% 미만’에서 ‘70∼75%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무작위 선정을 확대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지난 2004년부터 매립지공사는 ‘반입차량 무작위 선정 정밀검사제도’를 시행해 불법 폐기물을 검사해왔다. 이 제도는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펼쳐가며 낱낱이 검사하는 방법으로, 외관만을 검사하는 일반검사보다 공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양재흥 매립지공사 반입관리실장은 “정밀검사 확대 시행으로 불법 은닉 폐기물 반입을 막을 수 있다”며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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