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환경부, 목표관리제 ‘동상이몽’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기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의 목표관리제에 대한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지난 17일 발표된 시행령(안)의 목표관리제의 관리대상 기준에 대해 지경부는 “터무니 없이 높은 기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는 “온실가스 기준으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면 괜찮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시행령(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관리업체)’의 기준을 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100테라줄(약 2388toe)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개별 사업장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한 관계자는 “현재 에너지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50만toe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산업계에 부담인데, 당장 4월부터 그 200분의 1도 안되는 2388toe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시행령 수준으로 산업체에 규제를 가한다면 목표달성은 고사하고, 전혀 준비도 안 된 사업장에 혼란만 주게 되는 법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또 “이런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국내 산업 경쟁력 보존을 위해 산업체와 발전사는 소관 기관인 지경부가 관장하게 하고, 건물과 수송 등 분야는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토록 해 합리적인 목표와 규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 한 관계자는 “지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방법과 규제가 에너지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규제 기준을 온실가스로 삼으면 에너지를 줄이지 않고 온실가스 발생이 적은 청정에너지원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 중기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분명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지경부는 이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방법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사용 규제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목표관리제를 실시하면 산업체에 좀 더 융통성 있는 방법 선택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경부는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시행해 생산에 직결되는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도록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온실가스배출량 기준으로 봤을 때 국제 기준에 맞춘(유럽 기준 연간 2만5000톤) 시행령(안)이 산업체에 부담을 크게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총리실 녹색성장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안)은 온실가스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법취지”라며 “일단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 시행령 별표에 에너지기준에 오해가 있는데 온실가스배출량과 에너지사용량 두 가지 모두 기준을 넘었을 때 관리업체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에너지와 온실가스 두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해도 중복규제는 절대 안되게 할 것”이라며 “중첩되는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한 개 부처가 관리 할 수 있도록 협의과정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