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가입한 채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요금은 무려 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중 과금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비사용자들에게 과금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 한해동안 가입자들이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아 과금하지 않은 액수는 총 483억원에 달했다.
KT와 LG텔레콤은 상품에 따라서는 비사용자들에게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통 3사의 가입자 규모와 데이터 요금 미사용률 등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KT와 LG텔레콤은 각각 299억원, 172억원을 비사용 가입자들에게 부과한 것으로 변 의원은 추정했다.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과금하지 않은 제도를 운영 중인 SK텔레콤도 3개월 이내 미사용 고객을 감안하면 사용하지 않았는데 부과되는 요금은 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 의원이 SKT와 KT, LGT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이동통신가입자 100명 중 4명은 사용하지도 않은 정액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간 단말기 가격할인 경쟁에 따라 휴대전화 가입 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4% 가량이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요금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변 의원은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행위나 특정요금제를 일정 기간 의무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입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었다”며 “방통위가 이행 여부를 꼼꼼히 관리 감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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